월요일, 12월 23, 2013

대부.대모에 대하여

대부모는 세례성사를 받고 새로 입교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새 영세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임무를 갖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의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교회법에서는 대부모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대부모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이 있어야 하고
②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한국교회에서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며
③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④세례 후보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하고
⑤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지 않은 신자여야 한다. (교회법전 제874조 1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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