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13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義務)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므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례하여야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내게 되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정한 의무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예수부활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입니다.
 
둘째,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전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1년에 적어도 2회 고해성사를 하도록 합니다.
 
셋째,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 년에 꼭 한번만 영성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정해진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단식 :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 / 금육 : 사순시기 동안의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의 혼인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을 하기 위하여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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